캐나다 법률정보 책자 | 주택임대차법

괴롭힘 및 차별

괴롭힘 및 차별

세입자는 임대인 또는 다른 세입자들로부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괴롭힘이나 차별을 받지 않을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이 책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The Residential Tenancy Act, RTA)에 따른 세입자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대부분의 온타리오주 임대 주택(방, 아파트, 주택, 이동 주택 단지 및 노인 전용 주택)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부 임대 주택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업용 건물에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가까운 가족과 부엌이나 욕실을 공유하는 경우, 임시 또는 계절 주택(seasonal housing)에 살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일부 유형의 공동 생활의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임대 주택을 공유하거나 다른 세입자로부터 임대하는 경우, 당신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하며,

이는 www.cleo.on.ca/roommate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임대 주택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 정보는 당신에게 유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법률 자문을 구하십시오. (6 쪽 참고)

비록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당신에게 적용되지 않더라도,

이 책자에 있는 차별에 대한 정보가 당신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혹은 건물 관리인과 같이 임대인을 대리하는 사람이 세입자를 괴롭히는 것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또한 다른 세입자가 세입자를 괴롭히는 경우, 임대인은 괴롭힘을 멈추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괴롭힘은 아래와 같이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 전기, 난방 등 중요한 서비스의 공급을 차단하는 경우
  • 소리 지르거나 모욕하는 행위
  • 세입자와 동의없이 세입자 또는 집 사진을 찍을 경우
  • 세입자의 개인 정보를 동의없이 다른 사람에게 줄 경우
  • 적절하지 않은 시간에 방문을 두드리거나, 전화하는 경우
  • 원하지 않는 성희롱이나 성적 유혹을 하는 경우
  • 세입자가 세입자 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결성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막는 경우
  • 임대인이 위에 나열된 행위들을 하겠다고 경고하거나,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세입자의 물건을 갈취하는 경우
  • 미리 공지하지 않고 세입자의 집에 방문하는 경우
  • 임대인이 들어갈 권리가 없을 때 세입자의 집에 들어갈 경우
  • 잠금 장치를 교체하고 세입자에게 열쇠를 주지 않아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경우

 

임대인 또는 임대인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위 경우들을 하겠다고 위협하거나 당신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하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가끔 임대인들은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기 위해, 기존 세입자를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때로 괴롭힘은 세입자를 차별하거나, 세입자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됩니다.

 

   어떤 이유라도 임대인이 세입자를 괴롭히는 것은 위법입니다.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과 상의

세입자가 임대 주택 단속반에 신고하게 되면, 단속반은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괴롭힘을 멈추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심각한 경우, 단속반은 임대인을 위법 혐의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세입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세입자가 임대 주택 단속반에 신고하게 되면, 단속반은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괴롭힘을 멈추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심각한 경우, 단속반은 임대인을 위법 혐의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임대 주택 단속반

(Rental Housing Enforcement Unit, RHEU)에 신고하기

임대 주택 단속반은 온타리오 주정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임대인과 세입자가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잘 지키도록 권고하는 기관입니다.

세입자가 임대 주택 단속반에 신고하게 되면, 단속반은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괴롭힘을 멈추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심각한 경우, 단속반은 임대인을 위법 혐의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772-9277)로 문의하거나 웹 사이트 (www.mah.gov.on.ca/ie)를 참고하십시오.

 

경찰에 신고하기

임대인의 괴롭힘이 심하거나 임대인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생사가 걸린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지역 경찰서의 일반 전화 번호

(non emergency number)로 신고하십시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Landlord and Tenant Board)에 불만 접수하기

세입자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조치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에 불만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세입자는 괴롭힘을 당한 후, 1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정부 기관으로서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그들의 권리를 집행하는 재판소입니다. 법정과 유사한 성격을 갖지만, 절차가 더 간소합니다. 위원회는 청문회를 열어 세입자와 임대인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세입자를 괴롭히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는 괴롭힘을 당한 것에 대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자료들을 준비하여 청문회에 참석하십시오.

  • 세입자가 보관하고 있는 문서, 녹음 자료, 사진들
  • 괴롭힘에 대해 증언해 줄 증인,
  • 괴롭힘을 당할 당시, 세입자가 적은 메모

재판 후 위원회가 임대인이 세입자를 괴롭혔다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위원회는 임대인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할 것입니다.

  • 괴롭힘을 중지할 것
  • 세입자가 원할 경우, 사전 공지 없이 이사하도록 허락할 것
  • 임대인은 최대 10,000달러의 벌금을 정부에 납부할 것
  • 세입자에게 돈을 지불할 것 (예들 들어, 임대인의 괴롭힘으로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임대 비용의 일부를 돌려주거나, 세입자의 이사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른 책자, ‘임대인이 수리를 해 주지 않거나, 세입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What can I do if my landlord does not do repairs or respect my legal right?)’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 www.acto.ca 에서 Tenant Info를 접속한 후 Tenant Tip Sheet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입자가 위원회에 불만을 접수할 계획이라면,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책자 6쪽 ‘어디에서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Where to get help?)’를 참고하십시오.

임대인, 임대인의 대리인 또는 다른 세입자가 당신을 차별하는 경우, 그들은 인권법(The Human Rights Code)이라는 온타리오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주거 공간에서의 차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세입자를 부당하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인종 또는 피부색, 출생지, 국적 또는 민족 배경, 종교, 나이, 성별, 장애, 결혼 여부, 성적 취향, 성 정체성 또는 성별 표현
  • 임신을 했거나 아이가 있는 경우
  • 정부 지원이나 보조를 받는 경우

직접적인 차별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세입자의 피부색이나 종교를 이유로 부당하게 대하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원하지 않는 성적 유혹을 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간접적인 차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세입자의 경우, 임대인이 휠체어 경사로 설치나 구조 변경을 거부하는 것도 차별에 속합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에 ‘소음에 대해 엄격한 규칙’을 제시하는 경우, 또는 신용 정보(credit rate)가없는 사람에게 임대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 젊은 사람이나 신규 이민자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외] 아래의 두 가지 경우, 인권법은 임대 장소를 찾는 세입자 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경우 임대인은 예비 세입자에게 임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한 성별에게 모든 임대 공간을 임대해 주는 경우, 그리고
  • 임대인 혹은 임대인의 가족과 세입자가 주방이나 화장실을 · 공유하는 경우

괴롭힘과 마찬가지로 차별을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차별의 경우는 위원회에서 다루기도 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온타리오 인권 조정 위원회(Human Rights Tribunal of Ontario) 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둘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진행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최선 입니다. 이 책자 6쪽 ‘어디에서 더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 습니까?(Where to get hel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가 임대한 곳은 개인의 생활 공간입니다. 임대인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만, 세입자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반드시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법은 임대인이 세입자의 임대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미리 공지해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임대인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공지한다면, 임대인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세입자의 임대 공간에 들어가서 새로운 세입자에게 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겠다고 통보한 경우
  • 임대인이 이사 나갈 것을 세입자에게 통보한 경우, 또는
  •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 것에 세입자와 임대인이 동의한 경우

그 외의 경우에 임대인은 24시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 수리를 하거나, 수리를 위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 주택 구매 희망자, 보험 회사, 은행 및 대출 업체에게 집을 보여주는 경우
  • 부동산 중개인이 주택 구매 희망자에게 집을 보여주는 경우
  • 건물을 콘도로 만들기 전에 부동산 검사를 받는 경우
  • 임대 계약서에 기재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위에 열거된 경우에만 세입자의 임대 공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세입자의 의사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 장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의 사생활을 반복적으로 간섭한다면, 이는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괴롭힘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2 쪽을 참고하십시오.

법률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지역 법률 서비스(Community Legal Clinic)나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정부에서는 저소득 세입자에게 지역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역 법률 서비스에 관련된 정보는 온타리오 법률 구조(Legal Aid Ontario) 웹 사이트 www.legalaid.on.ca 에서 연락처 항목을(Contact)을 클릭하십시오. 온타리오 법률 구조의 전화 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수신자 부담 전화 1-800-668-8258
  • 토론토 지역 전화 416-979-1446
  • 수신자 부담 TTY 전화 1-866-641-8867
  • 토론토 지역 TTY 전화 416-598-8867

CLEO의 다른 책자인 온타리오 지역 법률 서비스 연락처 (Getting Legal Help: A Directory of Community Legal Clinics in Ontario)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웹 사이트 www.cleo.on.ca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문하는 방법은 이 책자의 뒷 표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LEO의 Steps to Justice 웹 사이트는 주택법 등 법적 문제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teps to Justice는 양식이나 준비할 서류를 찾아보거나, 법률 서비스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곳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웹 사이트 www.stepstojustice.ca 에서 사생활 보호, 괴롭힘, 차별,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관련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면, 아래의 기관에서 법률 자문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권 법률 지원 센타 (Human Rights Legal Support Centre)

  • 수신자 부담 전화 Toll free: 1-866-625-5179
  • 토론토 지역 Toronto area: 416-597-4900
  • 청각 장애 보조 수신자 부담 전화 Toll free TTY: 1-866-612-8627
  • 토론토 지역 청각 장애 보조 수신자 부담 전화 Toronto area TTY: 416-597-4903
  • 웹 사이트 Website: www.hrlsc.on.ca

주거 공간 평등 센터( Centre for Equality Rights in Accommodation)

온타리오 인권 중재 위원회(Human Rights Tribunal of Ontario)는 인권법에 의거하여 세입자 차별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 수신자 부담 전화 Toll free: 1-866-598-0322
  • 토론토 Toronto area: 416-326-1312
  • 청각 장애 보조 수신자 부담 전화 Toll free TTY, call Bell Relay Service: 1-800-855-0511
  • 웹 사이트 Website: www.hrto.ca

임대인 및 세입자와 관련된 양식이나 정보는 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는 법률 자문을 하지 않습니다.

  • 수신자 부담 전화 Toll free: 1-888-332-3234
  • 토론토 지역 Toronto area: 416-645-8080
  • 청각 장애 보조 수신자 부담 전화 Toll free TTY, call Bell Relay Service: 1-800-855-0511
  • 웹 사이트 Website: www.ltb.gov.on.ca

이 책자는 기본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세입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으십시오.

Published by:

CLEO(온타리오 지역 법률 교육: Community Legal Education Ontario / Education juridique communautaire Ontario)

With funding from:

온타리오 법률 구조단(Legal Aid Ontario)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Canada)

CLEO 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나 기타 법률에 대해 더 많은 무료 출판 자료가 있으며, 이 자료들은 법이 변경됨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정됩니다. 폐기 목록(Discard List)에 있는 출판물은 날짜가 지난 것이므로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CLEO 의 폐기 목록(Discard List)을 찾거나, 출판물 주문, 온라인 출판물을 보기 원하신다면 웹 사이트 www.cleo.on.ca 나 416-408-4420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CLEO의 Steps to Justice 웹 사이트는 기본적인 법률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stepstojustice.ca를 방문해 주십시오.

법률 정보 책자를 통해서 답을 얻지 못하셨거나,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상담 문의하기”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실 경우 “상호이익 충돌방지”를 위해서 본인과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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