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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아동수당

캐나다 아동수당

캐나다 아동 수당

나는 아이들이 있다. 자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캐나다 아동 수당(CCB)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7월에 CCB는 캐나다 아동 세금 혜택, 국가 아동 혜택 보충 및 보편적 보육 혜택을 대체했습니다.

 

누가 CCB 를 받을 수 있습니까?

CCB를 받으려면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다음 중 하나여야 합니다:

  • 캐나다 시민 
  • 영주권자 
  • 보호받는 사람 
  • 인도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귀하의 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귀하와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일차적으로 책임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있는 경우)도 작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는 귀하가 CCB를 받는 한 계속해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CCB를 받을 수 없습니다.

 

CCB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우편이나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거주자

지난 18개월 동안 캐나다에 거주한 임시 거주자인 경우 CCB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으려면 유효한 임시 거주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시 거주 허가증에 다음 중 하나가 명시되어 있으면 CCB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 “임시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허가증에 이러한 내용이 없으면 캐나다에 18개월 이상 체류한 후 CC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봄을 받는 아이들

정부 부처, 기관 또는 아동 구호 단체와 같은 기관에서 보살피는 아동에 대해서는 CCB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세금 혜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하려면 먼저 캐나다 아동 수당(CCB)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할 필요가 없을 때

2016년 7월에 CCB는 캐나다 아동 세금 혜택, 국가 아동 혜택 보충 및 보편적 보육 혜택을 대체했습니다.

 

다음을 받고 있다면 CCB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캐나다 아동 세금 혜택 
  • 보편적 보육 혜택

 

캐나다 국세청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후 CCB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신청해야 할 때

캐나다 아동 세금 혜택 또는 보편적 보육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CCB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가능한 한 빨리 CCB를 신청해야 합니다:

  • 당신의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 
  • 당신의 아이는 당신과 함께 살기 시작할 경우
  • 자녀의 양육권을 공유하기 시작할 경우

때때로 귀하가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도 CCB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캐나다 국세청에서 귀하가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계속 신청해야 합니다:

  • 당신의 아이는 시간의 일부만 당신과 함께 사는 경우
  • 당신은 당신의 수입이 너무 높다고 생각될 경우
  • 귀하의 자녀가 여름 방학과 같은 임시 기간 동안 귀하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캐나다 아동 수당 지급 받기

자격이 되는 달부터 CCB 지급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20일에 CCB 지급금을 받습니다. 이는 동일한 금액으로 12번의 지급을 받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해당 연도에 받는 총액이 됩니다.

 

해당 연도의 총 혜택이 $20 미만인 경우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20일까지 지급금을 받지 못하면 영업일 기준 5일을 기다리십시오. 영업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런 다음 여전히 가지고 있지 않으면 1-800-387-1193으로 캐나다 국세청에 전화하십시오.

 

첫 번째 정기 지급 전에 일정 기간 동안 CCB 수혜 자격이 있었다면 캐나다 국세청에서 이 금액을 별도로 보냅니다.

 

어떤 삶의 변화가 CRA의 자녀 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다음과 같은 경우 캐나다 국세청(CRA)에 알려야 합니다:

  • 당신은 결혼하거나 이혼 
  • 90일 이상 별거 중 귀하의 
  • 주소 또는 연락처 정보 변경 
  • 예를 들어, 배우자가 이사를 가거나, 양육권을 공유하기 시작하거나, 공유 양육권 계약이 변경되는 등 생활 상황이 바뀝니다
  • 당신의 아이가 장애가 있는 경우
  • 당신의 아이가 죽었을 경우

CRA는 또한 자녀의 부모가 사망하고 그 부모가 캐나다 아동 수당(CCB)을 받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연락처 정보 변경

주소나 연락처 정보가 변경되더라도 CCB 지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CRA에 새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으면 지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CRA에 연락하기

다음을 통해 대부분의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CRA 웹사이트에서 내 계정 서비스 사용 
  • 1-800-387-1193으로 CRA에 전화

 

아동 세금 혜택에 대한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까?

캐나다 아동 수당(CCB)을 신청하면 캐나다 국세청(CRA)에서 80일 이내에 통지를 보냅니다. 이 통지는 다음을 알려줍니다:

  • CCB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 얼마나 많은 CCB 돈을 받을 수 있습니까? 
  • 금액을 결정한 방법

 

신청할 때 또는 CCB를 받는 동안 CRA가 내리는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CCB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 
  • 얼마나 많은 CCB 돈을 받을 수 있는지 
  • CRA가 금액을 결정한 방법 
  • CRA가 당신에게 너무 많은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당신이 돈을 빚지고 있는지 여부

 

CRA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처리한 세무 센터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1단계를 참조하십시오.

 

세무 센터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다음 단계는 “이의 제기”일 수 있습니다. 2단계를 참조하십시오.

 

당신이 돈을 빚지고 있다는 데 동의할 때

당신은 CRA 돈을 빚지고 있지만 그것을 지불할 방법이 없다는 데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지역사회 법률 클리닉과 상담하십시오.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이것은 CRA가 실수로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유가 되더라도 그들은 당신에게 그것을 갚으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도움 받기

CRA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세금 혜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캐나다 아동 수당(CCB) 또는 기타 아동 세금 혜택에 문제가 있는 경우 법적 도움을 받아 권리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으면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얻을 수 없는 정보나 문서에 대해 
  •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정보에 대해 
  •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 조언을 받고 싶을 수 있습니다:

  • 캐나다 국세청(CRA)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CCB 지불을 중단하거나 더 적은 금액을 받기 시작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온타리오주 전역에 저소득층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법률 클리닉이 있습니다.

 

이 클리닉에서는 변호사, 지역 사회 법률 종사자 및 법대생이 다양한 법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돕습니다.

클리닉은 법률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며 일부는 CCB에 대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클리닉에서 제공할 수 없는 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귀하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전환 아동 혜택(TCB)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 Ontario Works(OW) 또는 Ontario Disability Support Program(ODSP)에서 돈을 받고, 
  • 캐나다 아동 수당(CCB)을 받지 않거나 전체 금액보다 적게 받는 경우.

먼저 CCB 지불을 시도하지 않는 한 TCB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CCB를 신청하지 않으면 TCB 자격이 없습니다.

 

누가 TCB를 받을 수 있습니까?

TCB 자격을 얻으려면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OW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거나 ODSP로부터 소득 지원을 받고, 
  • 귀하와 함께 사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최소한 한 명 이상 있는 경우, 
  • CCB를 신청했거나 신청 중이며, 
  • CCB 지급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을 수 있는 전체 금액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완전한 양육권 또는 공동 양육권이 있는 경우에만 TCB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TCB를 받을 수도 있습니까?

OW 또는 ODSP를 받고 있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TCB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CB 지불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과세 기간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귀하는 캐나다에 새로 온 이민자입니다 (예: 난민 신청자)
  • 당신은 최근에 온타리오로 이사했을 경우
  • 당신은 갓난 아이가 있는 경우
  • 귀하의 소득은 지난 과세 연도 이후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 CCB 지급금을 받는 데 지연이 있습니다.

 

CCB 지급금을 받기 시작하면

캐나다 국세청(CRA)은 귀하가 CCB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미 지난 기간 동안 CCB 수혜 자격이 있었다면 CRA는 이를 충당하기 위해 일회성 지불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것을 “소급 지급”이라고 합니다.

 

때때로 CRA는 귀하가 TCB 지급금을 받고 있는 동안 귀하가 CCB 수혜 자격이 있다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받은 TCB 돈의 일부를 상환해야 합니다.

 

나는 아이들이 있다. 자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캐나다 아동 수당(CCB)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7월에 CCB는 캐나다 아동 세금 혜택, 국가 아동 혜택 보충 및 보편적 보육 혜택을 대체했습니다.

 

누가 CCB를 받을 수 있습니까?

CCB를 받으려면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다음 중 하나여야 합니다.

  • 캐나다 시민 
  • 영주권자 
  • 보호받는 사람 
  • 인도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귀하의 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귀하와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일차적으로 책임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있는 경우)도 작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는 귀하가 CCB를 받는 한 계속해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CCB를 받을 수 없습니다.

 

CCB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우편이나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8개월 동안 캐나다에 거주한 임시 거주자인 경우 CCB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으려면 유효한 임시 거주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시 거주 허가증에 다음 중 하나가 명시되어 있으면 CCB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 “임시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허가증에 이러한 내용이 없으면 캐나다에 18개월 이상 체류한 후 CC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봄을 받는 아이들

정부 부처, 기관 또는 아동 구호 단체와 같은 기관에서 보살피는 아동에 대해서는 CCB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삶의 변화가 CRA의 자녀 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다음과 같은 경우 캐나다 국세청(CRA)에 알려야 합니다:

  • 당신은 결혼하거나 이혼 
  • 90일 이상 별거 중 귀하의 
  • 주소 또는 연락처 정보 변경 
  • 예를 들어, 배우자가 이사를 가거나, 양육권을 공유하기 시작하거나, 공유 양육권 계약이 변경되는 등 생활 상황이 바뀝니다
  • 당신의 아이가 장애가 있는 경우
  • 당신의 아이가 죽었을 경우

CRA는 또한 자녀의 부모가 사망하고 그 부모가 캐나다 아동 수당(CCB)을 받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연락처 정보 변경

주소나 연락처 정보가 변경되더라도 CCB 지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CRA에 새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으면 지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CRA에 연락하기

다음을 통해 대부분의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CRA 웹사이트에서 내 계정 서비스 사용 
  • 1-800-387-1193으로 CRA에 전화

 

자녀 세금 혜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캐나다 아동 수당(CCB) 또는 기타 아동 세금 혜택에 문제가 있는 경우 법적 도움을 받아 권리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으면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얻을 수 없는 정보나 문서에 대해 
  •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정보에 대해 
  •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 조언을 받고 싶을 수 있습니다:

  • 캐나다 국세청(CRA)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CCB 지불을 중단하거나 더 적은 금액을 받기 시작합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온타리오주 전역에 저소득층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법률 클리닉이 있습니다.

 

이 클리닉에서는 변호사, 지역 사회 법률 종사자 및 법대생이 다양한 법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돕습니다.

클리닉은 법률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며 일부는 CCB에 대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클리닉에서 제공할 수 없는 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귀하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아동 장애 혜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녀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해 연간 최대 $2,771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아동 장애 혜택(CDB)이라고 하며 매월 $230.91입니다.

소득이 $65,000 이상이면 CDB 전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캐나다 아동 수당으로 받는 금액과 함께 CDB를 받습니다.

 

CDB는 심각하고 장기적인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아동을 돌보는 가족을 돕기 위해 매달 추가 금액입니다. 

 

CDB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캐나다 아동 수당을 신청할 때 신청합니다.

 

나는 아이들이 있다. 자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캐나다 아동 수당(CCB)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7월에 CCB는 캐나다 아동 세금 혜택, 국가 아동 혜택 보충 및 보편적 보육 혜택을 대체했습니다.

 

누가 CCB를 받을 수 있습니까?

CCB를 받으려면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다음 중 하나여야 합니다.

  • 캐나다 시민 
  • 영주권자 
  • 보호받는 사람 
  • 인도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귀하의 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며 귀하와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일차적으로 책임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있는 경우)도 작년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배우자는 귀하가 CCB를 받는 한 계속해서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더라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CCB를 받을 수 없습니다.

CCB는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우편이나 은행 계좌로 직접 입금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 거주자

지난 18개월 동안 캐나다에 거주한 임시 거주자인 경우 CCB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으려면 유효한 임시 거주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임시 거주 허가증에 다음 중 하나가 명시되어 있으면 CCB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 “임시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허가증에 이러한 내용이 없으면 캐나다에 18개월 이상 체류한 후 CC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봄을 받는 아이들

정부 부처, 기관 또는 아동 구호 단체와 같은 기관에서 보살피는 아동에 대해서는 CCB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삶의 변화가 CRA의 자녀 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다음과 같은 경우 캐나다 국세청(CRA)에 알려야 합니다:

  • 당신은 결혼하거나 이혼 
  • 90일 이상 별거 중 귀하의 
  • 주소 또는 연락처 정보 변경 
  • 예를 들어, 배우자가 이사를 가거나, 양육권을 공유하기 시작하거나, 공유 양육권 계약이 변경되는 등 생활 상황이 바뀝니다
  • 당신의 아이가 장애가 있는 경우
  • 당신의 아이가 죽었을 경우

CRA는 또한 자녀의 부모가 사망하고 그 부모가 캐나다 아동 수당(CCB)을 받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연락처 정보 변경

주소나 연락처 정보가 변경되더라도 CCB 지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CRA에 새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으면 지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CRA에 연락하기

다음을 통해 대부분의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 CRA 웹사이트에서 내 계정 서비스 사용 
  • 1-800-387-1193으로 CRA에 전화

법률 정보 책자를 통해서 답을 얻지 못하셨거나,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상담 문의하기”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실 경우 “상호이익 충돌방지”를 위해서 본인과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